(유튜버·크리에이터·BJ 등 필독)
1인 미디어 시대에 유튜버,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BJ와 같은
콘텐츠 창작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걱정 중 하나는 바로 ‘세금신고’입니다.
“후원금도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유튜버는 사업자인가요, 아니면 그냥 기타소득인가요?”
“면세사업자는 어떤 걸 제출해야 하나요?”
이 글에서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지침을 바탕으로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세금 신고 대상, 절차, 서류, 주의사항을
단계별로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1인 미디어 창작자란?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플랫폼(예: 유튜브, 아프리카TV 등)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공유하며 광고수익·후원금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사람입니다.
※ 크리에이터, 스트리머, BJ, 유튜버 등 포함
📌 과세 대상: 사업소득? 기타소득?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을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①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
✔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한 소득"
✔ 기획·제작·홍보를 정기적으로 하며
✔ 플랫폼, 광고, 협찬 등과 계약을 맺고 수익을 올리는 경우
→ 정기적, 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간주
→ 유튜버, 스트리머 등은 대부분 사업자로 간주되어 사업자등록 필수
②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
✔ "일시적인 인적 용역 제공" 대가
✔ 일회성 영상 출연료, 강연비 등
→ 일시적·비정기적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신고 가능
※ 주의: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준인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추징 위험!
💼 사업자등록 꼭 해야 하나요?
네. 지속적 수익이 발생하는 유튜버, 크리에이터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유형에 따라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 1인 창작자 대부분은 ‘면세사업자’
● 인적시설(직원)과 물적시설(사무실, 장비)이 거의 없고
● 광고수익, 후원금 중심이라면
→ 부가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로 등록
📌 단, 굿즈 판매·강의 등 부가가치세 대상 활동을 함께 하면 일반과세자 등록 필요
📝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 신고’란?
면세사업자도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매년 2월 10일까지 아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제출 대상:
- 면세사업자 등록을 한 1인 미디어 창작자
-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콘텐츠 창작업 종사자
▶ 제출 기한:
- 2025년 2월 10일 까지 (매년 1회)
▶ 제출 장소:
-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
- 또는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면세사업자현황신고]
📂 제출 서류 목록
사업장현황신고서 | 인적사항, 사업 개요 등 포함 |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 광고·후원 등 수익 항목별 수입액 기재 |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 | 수취 내역 요약 정리 |
결제 수단별 내역 | 통장입금, 카드결제, 플랫폼정산 내역 등 |
※ 홈택스 제출 시에는 전자파일로 업로드 가능
💳 총수입금액 계산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익은 아래 항목 포함하여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 플랫폼 광고 수익 (구글 애드센스,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 후원금 (슈퍼챗, 별풍선 등)
- 기업·브랜드 홍보 영상 제작비
- 협찬 제품·서비스 무상 제공
- 채무 면제, 대여 장비 등 부가 혜택
→ 무상으로 받은 자산·재화도 과세 대상
→ 모든 수입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 세금 줄이는 법: 필요경비 처리
면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인정받는 필요경비 예시
✅ 예시:
- 사업을 위한 지출을 ‘필요경비’로 신고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 노트북, 카메라, 편집 프로그램 구매
- 소모품, 회의비, 통신비
-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이용료
- 마케팅, 광고비용 등
→ 계산서·카드명세·현금영수증 반드시 보관!
※ 관련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 및 첨부해야 공제 인정됩니다.
⚠️ 주의사항 요약
수입구분 | 지속적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됨 |
기타소득 오신고 | 반복되면 추징, 가산세 가능 |
무신고 | 과태료 + 세무조사 대상될 수 있음 |
후원금 | 간접광고 형태라도 수익이면 과세 대상 |
무상지급 | 장비, 채무면제 등도 수입금액에 포함됨 |
📋 요약 정리
- 유튜버, 스트리머, 크리에이터는 사업자등록 대상
- 1인 창작자의 대부분은 ‘면세사업자’로 분류
-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필요
- 후원금·협찬·무상제공 모두 총수입금액으로 신고
- 지출 내역은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세금 절감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수익이 100만 원인데도 세금신고 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소득이 250만 원 이하이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가능하지만,
지속적·반복적인 수익 발생 시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신고 대상이 됩니다.
Q2. 세무사 없이 혼자서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홈택스를 통해 간단한 경우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단, 연매출이 많거나 지출이 복잡한 경우 세무사 대행을 추천드립니다.
Q3.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무신고 가산세(20%) + 납부지연 이자 발생
→ 이후 신용등급, 정부 지원사업, 대출에도 불이익
📊 세금신고 요약표
종합소득세 | 개인 프리랜서, 창작자 | 매년 5월 | 누진세 (6~45%) |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 1월/7월 | 10% |
간이과세자 | 간이사업자 | 1월 | 업종별 (0.5~3%) |
✅ 마무리 요약
-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신고는 의무입니다
-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 필요경비로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신고 시기와 항목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 체크는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