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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과 겨울철 전기요금 폭탄,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갑자기 요금이 2배 이상 오르거나 10만 원이 넘는 고지서를 받고
막막해지셨다면?
📌 한국전력공사에서 운영하는
‘주택용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이 제도는 일시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커진 가구를 위해
요금을 최대 6개월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 대상은 누구?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저압 계약전력 5kW 이하
- 단일/종합 계약의 고압아파트 개별 세대
- 다음 두 조건 중 하나에 해당
- 동·하계 요금이 기준 월 대비 2배 이상 증가
- 전기요금 증가분이 100,000원 이상
📍 기준 월
- 동계(12월~2월) → 기준: 11월
- 하계(7월~9월) → 기준: 6월
즉, 비교 기준은 직전 달이며, 그에 비해 요금이 갑자기 폭등했는지를 따집니다.
🧾 주요 조건 & 유의사항
① 실사용자 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실 사용자(계약자) 명의의 계좌 및 신청 필수
② 분할 신청 후에는 신용카드 수납 불가
- 반드시 통장 자동이체 등 지정 수단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③ 미납 + 분할금액 합산 후 3개월 또는 6개월 분할 납부 가능
- 예: 요금이 30만 원일 경우, 15만 원 미납 → 3개월 또는 6개월로 나눠서 분할납부
- 자동이체 고객은 통장 잔액 조정이 필요 (주의)
④ 고압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 안내
- 입주자 개별 신청이 아닌 관리실 일괄 접수일 수 있음
📆 분할 납부 기간
구분분할 기간비고
일반고객 | 최대 6개월 | |
취약계층 대상 | 최대 3개월 이내 | 복지할인 대상, 독거노인, 기초수급자 등 |
- 복지할인,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조건에 따라 3개월 분할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제한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분할납부 신청이 제한됩니다.
- 계량기 검침 문제
- 납기일 경과 후 체납 상태
- 동일 계절 기간 내 3개월 미납
- 기존 분할납부 이용 중인 고객
→ 즉, 연속된 미납 또는 납기 불이행 이력이 있으면
분할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니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분할납부 신청 및 상담은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 실전 꿀팁 요약
항목내용
대상 | 주택용 저압 5kW 이하, 고압 아파트 개별 세대 |
요금 조건 | 기준 월 대비 2배↑ 또는 10만원↑ 증가 시 |
기준 월 | 동계: 11월 / 하계: 6월 |
분할 가능 기간 | 3개월 or 6개월 (복지층은 최대 3개월) |
신청 제한 | 3개월 미납, 검침 이상, 기존 분할 중 고객 등 |
유의사항 | 실사용자 명의, 자동이체 필수, 카드 납부 불가 |
🧠 마무리 TIP
갑자기 오른 전기요금이 부담스럽다면
그냥 납부하지 마시고 꼭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세요.
한 번의 신청으로 3개월 또는 6개월에 걸쳐
전기요금을 나눠 낼 수 있어
가계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특히 복지 대상자는
상담을 통해 복지할인과 분할납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전 지사방문이나 고객센터(123)로 문의해보세요!
⚡ 지금 바로 전기요금 줄이는 첫걸음,
‘분할납부 신청’을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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