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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삭제 방법,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는 이유와 절차 총정리

gree3 2025. 7. 3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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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매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면서
"이 TV 수신료 2,500원은 도대체 왜 계속 내야 하지?"
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특히 TV를 보지 않거나,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OTT 서비스만 이용하는 가정이라면
TV 수신료 삭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TV 수신료를 삭제하고 더 이상 내지 않는 방법
그에 따른 절차, 주의사항까지 아주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 TV 수신료란?

TV 수신료란 말 그대로
TV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가구에 대해
징수되는 요금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이 요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월 2,500원이 전기요금이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되고 있습니다

💡 주의!
이 요금은 자동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TV가 없는 경우에도 별도 요청 없이는 계속 납부하게 됩니다.


✅ TV 수신료를 삭제할 수 있는 조건

TV 수신료는 모든 사람이 무조건 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면제받거나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TV가 없다면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삭제가 불가하며
실제로 수상기가 없어야 합니다.

2. 1가구 2계약 이상인 경우

TV 한 대만 있는 집인데도,
이중으로 수신료가 부과되고 있다면 삭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독립세대 중 중복 청구되는 경우

예를 들어 본가에 살던 자녀가 독립했는데
양쪽 집 모두에서 수신료가 청구된다면
하나를 삭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TV 수신료 삭제 신청 방법

이제 본격적으로
TV 수신료 삭제 방법을 알아볼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단,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해요.


1. 고객센터 전화로 신청 (가장 빠름)

한국전력공사 TV 수신료 콜센터
📞 1588-1801(수신자 부담)
⏰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전화를 통해 본인의 전기 고객번호를 알려주고
TV 수신기 미보유에 따른 수신료 삭제 요청을 하면
담당 직원이 확인 후 처리 절차를 안내해줍니다.

필요한 정보

  • 전기요금 고객번호(혹은 관리번호)
  • 주소 및 본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확인용)
  • TV 미보유 여부 확인

2. 우편 또는 팩스 접수

kbs에
TV 수신기 미보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양식 다운로드: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 팩스번호: 061-345-4001
📬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 증빙서류와 함께 보내야 하며, 처리에 며칠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인터넷 홈페이지 접수 (한전 또는 KBS)

KBS 수신료 고객센터:
👉https://program.kbs.co.kr/online/office/susin/pc/index.htmlhttps://lic.kbs.co.kr

한국전력 고객센터:
👉 https://www.kepco.co.kr

회원가입 후 접속하여
TV 수신료 관련 민원 → 수신료 면제 요청을 선택해
증빙서류를 첨부해 접수하면 됩니다.

단, 홈페이지는 처리 속도가 다소 느릴 수 있으므로
전화 접수가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 수신료 삭제 후 요금 반영 시점은?

수신료 삭제가 승인되면
익월 수신료 고지서부터 반영됩니다.
이미 청구된 수신료는 삭제가 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최근 몇 달 간 수신료가 청구되었는데
TV가 없었던 상태였다면 소급 환불을 요청해볼 수도 있어요.
(단, 심사를 거쳐 승인되는 경우에만 환급 가능)

 

 

🚨 주의사항

  • 수신료는 KBS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징수됩니다.
    삭제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승인됩니다.
  • 허위로 미보유 사실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나 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수신료를 삭제해도
    인터넷 요금, IPTV 요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결론: 꼭 필요한 사람만 납부하는 시대가 왔다!

예전에는 공중파 TV가 정보의 유일한 창구였지만,
이제는 누구나 스마트폰, 유튜브, 넷플릭스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TV를 보지 않거나, TV 자체가 없다면
불필요한 수신료를 계속 납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꼭 수신료 삭제를 신청해보세요.
매달 2,500원이지만, 1년이면 3만 원입니다.
소중한 내 돈은 내가 지켜야죠!


[TV 수신료 삭제 방법 요약]

방법상세 내용
전화 신청 080-023-7100 (수신자 부담 없음)
홈페이지 신청 lic.kbs.co.kr 또는 kepco.co.kr
우편/팩스 양식 제출 + 증빙서류 필요
필요 조건 TV 수상기 미보유 / 중복 청구 / 이중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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