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육아의 균형, 즉 워라밸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아이가 어린 시기에는 부모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를 이유로 직장을 포기하거나 경력 단절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단축급여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개요부터 신청 방법, 급여계산, 서류준비까지
꼼꼼하고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자녀의 연령 조건만 충족된다면 최대 1년간 근로시간을 줄이고
그만큼 국가로부터 일정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과는 별개이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포함해 최대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사업주의 의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법으로 명시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사업주는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
- 단축 시작일 기준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 대체인력 구인신청을 14일 이상 했으나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 경우 사업주는 직접 증빙해야 합니다)
⏰ 단축 가능한 근로시간
- 단축 기간: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포함하면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 단축 후 근로시간 기준:
- 주 15시간 이상
- 주 35시간 이하
※ 너무 적거나 많으면 안 되며, 주당 근무 시간이 이 기준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란?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단축한 시간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제공합니다.
이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되며, 단축된 시간에 따라 비례 산정됩니다.
📊 급여 계산 방식 (2025년 기준)
①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단, 상한액은 월 220만 원 (2025년부터 상향 조정됨)
- 2024년까지는 5시간까지만 100%였으나, 2025년부터 10시간까지 확대
②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 지급
- 상한액은 월 150만 원
💡 예를 들어, 주당 20시간을 단축했다면
10시간은 100%, 나머지 10시간은 80% 기준으로 각각 급여가 계산됩니다.
🔢 급여는 얼마나 받을까?
실제 지급되는 급여는 개인의 통상임금, 단축 전·후 근무시간, 월 소득 등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 예상 급여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방법 요약
신청 경로
- 온라인: 고용24 또는 모바일 앱
- 방문: 고용센터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가능
신청 주기
- 단축 시작 후 1개월 경과 후부터 매월 신청
- 또는 단축 종료 후 일괄 신청 가능
- 단,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인해 신청 불가
📌 최대한 빠르게 신청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회사에서 미리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 단축 3달전·후의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급여명세서
- 임금대장
- 근로계약서 등
- 단축 기간 중 회사로부터 받은 금품 내역
- 급여이체내역(은행 발급 가능) 등
💳 급여 지급 시기 및 제한
신청서가 접수되면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보통 14일 이내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급여는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과 정부가 지원하는 단축급여의 합산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초과분은 정부가 지급하는 급여에서 감액됩니다.
📞 문의 및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유료)
- 육아기 단축급여 신청 사이트: https://m.work24.go.kr
-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요약 정리
대상 |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사용 기간 | 1년 (최대 3년까지 가능) |
단축 시간 | 주 15시간 이상 ~ 35시간 이하 |
급여 | 첫 10시간까지 100% / 이후 80% (상한액 존재) |
신청 방식 |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신청 시기 | 단축 1개월 후부터 매월 신청 또는 종료 후 일괄신청 |
지급 시기 | 신청 후 14일 이내 계좌 입금 (평일 기준) |
✨ 마무리하며
육아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고스란히 부모의 몫이 되는 경우가 많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급여 지원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싶은 모든 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출산 이후 경력단절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아이의 양육과 돌봄에 시간을 더 쓰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이 제도를 활용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정부의 제도를 당당하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