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6+6 부모육아휴직제란?
-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와의 차이
- 6+6 부모육아휴직제 세부 내용
- 육아휴직급여 계산 방법
- 신청 조건 및 유의사항
- 실제 활용 예시와 꿀팁
- 자주 묻는 질문(FAQ)
- 마치며
1. 6+6 부모육아휴직제란?
6+6 부모육아휴직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최신 육아지원제도로,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간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고려하는 워킹맘, 워킹대디, 맞벌이부부, 그리고 각종 육아휴직제도에 관심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최신 제도죠.
2.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와의 차이
2023년까지 적용되던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첫 3개월 동안만 각각 월 최대 300만 원(통상임금 100%)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의 변화 포인트
- 대상 확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로 확장
- 지원 기간 연장: 첫 6개월까지 확대
- 급여 인상: 최대 월 450만 원으로 상향
- 합산 최대 수령액: 1,800만 원 → 3,900만 원(6개월×2명×450만 원)
대상 |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
기간 | 첫 3개월 | 첫 6개월 |
급여 | 월 최대 300만 원 | 월 최대 450만 원 |
합산최대 | 1,800만 원(3×2×300) | 3,900만 원(6×2×450) |
3. 6+6 부모육아휴직제 세부 내용
- 동시 또는 순차 사용 가능:
부모가 같은 기간에 함께 육아휴직을 쓰거나, 각각 다른 시점에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조건:
2024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
(부모 중 한 명만 2024년 이후 처음 사용해도 두 명 모두 6+6제 적용) - 급여 지급: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450만 원 한도, 최저 200만 원 보장)
단, 통상임금이 450만 원을 넘어도 상한액은 450만 원 - 지원기간 이후:
6개월이 지나면 기존 일반 육아휴직제도(최대 월 150만 원)로 전환 - 고용보험에서 지급, 신청은 사업장 경유(또는 직접 고용보험 사이트)
4. 육아휴직급여 계산 방법
6+6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지만,
- 월 최대 450만 원
- 최저 200만 원을 보장
예시1)
통상임금 320만 원 ⇒ 월 320만 원 지급(6개월간)
예시2)
통상임금 500만 원 ⇒ 월 450만 원 지급(상한 적용)
예시3)
통상임금 180만 원 ⇒ 월 200만 원 지급(최저 보장)
부부가 각각 사용 시, 두 명 모두 위 금액씩 지급됩니다.
5. 신청 조건 및 유의사항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가능
-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만 적용
- 부모 중 한 명만 2024년 이후 육아휴직 시작해도 두 명 모두 6+6 적용
- 근속기간, 고용형태 등 세부 자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
-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 신청은 회사(사업장) 경유 또는 직접
-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이중취업 등은 불가 (불이익 발생)
6. 실제 활용 예시와 꿀팁
예시1.
맞벌이 부부가 2024년 3월에 첫째 육아휴직을 동시에 시작
→ 두 사람 모두 첫 6개월 동안 월 450만 원씩, 총 5,400만 원 수령(450×2×6)
예시2.
엄마는 2024년 5월, 아빠는 2025년 1월에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 각각 첫 6개월간 450만 원씩 지급(총 5,400만 원 수령 가능)
꿀팁
- 통상임금이 450만 원이 넘는다면 첫 6개월간의 소득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음
- 자녀가 18개월이 넘기 전에 육아휴직 신청을 마치는 것이 중요
- 실제 적용 및 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의계산기 활용 추천
7. 자주 묻는 질문(FAQ)
Q. 부모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을 써도 6+6제 적용되나요?
A. 네, 2024년 1월 1일 이후 처음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두 명 모두 6+6 적용 대상입니다.
Q. 비정규직도 6+6 부모육아휴직제 받을 수 있나요?
A. 네, 근속 기간 등 일정 자격만 충족하면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Q. 6개월 이후엔 어떻게 되나요?
A. 기존 일반 육아휴직 급여로 전환(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
Q.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회사(사업장) 인사팀 경유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직접 신청
8. 마치며
6+6 부모육아휴직제는 2024년 새롭게 바뀐 대표 육아지원제도입니다.
부모가 함께, 또는 차례로 쓸 수 있고,
기존보다 훨씬 넉넉해진 급여 덕분에
워킹맘, 워킹대디, 맞벌이부부 모두 소득 걱정 없이
자녀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세부 조건, 신청 서류, 최신 Q&A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같이 보면 좋은 글
- 2025년 육아휴직 대폭 변경! 핵심 요약
- 맞벌이 부부를 위한 출산·육아 지원제도 총정리
- 육아휴직 중 소득공백, 이렇게 채워라
- 육아휴직 급여 모의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