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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매출 소상공인 최대 30만원 지원!
정부가 배달비·택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2025년 5월 1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합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지원 대상
- 연 매출 3억 원 이하
- 2024년 1월 ~ 2025년 12월 사이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
- 배달·택배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 or 직접 배달하는 업자
📌 단, 다수 사업체 대표자는 1곳만 신청 가능하며,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신청 불가
💰 지원 금액
- 최대 30만 원 지원
- 신속지급 대상: 배달비 30만 원 초과 → 전액 지급
- 확인지급 대상: 배달비 30만 원 미만 → 실적에 따라 일부 지급 후 추가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5월 19일(월) ~ 예산 소진 시
- 신청방법:
👉 소상공인 배달택배지원.kr
👉 소상공인24 통해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 정보입력 → 완료 → 알림톡 수신
전국 77개 소진공 센터에서 현장 신청 지원도 가능
📦 유형별 신청 방법
🔸 유형 1: 신속지급 (배달앱 이용자)
- 8개 배달 플랫폼(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이용
- 별도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전산자료로 자동 확인 → 30만 원 이상 전액지급 / 미만시 일부 후 추가 신청
🔸 유형 2: 확인지급 (직접 배달 업자)
- 택배·퀵·배송 직접 수행 소상공인
- 직접배달 입증 자료 제출 필요
- 세금계산서, 택배영수증, 사진, 문자, 배달장부 등
- A+B 서류 모두 제출해야 인정
📌 증빙 및 유의사항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연동 확인
- 과세사업자: 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개업일 기준 유의
- 개업일 이후 월 평균 매출 × 12개월 = 연 환산매출 계산
- 제출 서류 허위 시 환수 및 법적 조치 가능
- 증빙 미제출 시 지원 제외
☎️ 신청 문의
구분문의처
콜센터 | 1533-0500 (평일 09~18시) |
누리집 | 소상공인배달택배지원.kr |
채팅상담 | 24시간 운영 (평일 9~18시 실시간 채팅상담) |
✨ 요약 한 줄
2024~2025년 배달 또는 택배 실적 있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최대 30만원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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