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다고 걱정 마세요! 근로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받으세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한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을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일하는 사람을 위한 실질적 보상과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신청 대상, 지급 금액, 소득/재산 요건, 가구유형별 조건 등
꼼꼼하게 안내해드릴게요.
✅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EITC)**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에게
가구구성, 총소득, 재산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소득 연계형 장려 제도입니다.
📌 핵심 목적
- 근로를 유도하고
- 저소득 가구의 실질 소득을 보전
즉,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현금성 지원을 통해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 가구유형별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에 따라 최대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 2024년 한 해 동안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 이하일 것
- 기준은 가구 유형별로 상이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 ×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2️⃣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현재
- 신청자 본인과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일 것
📌 재산의 범위
- 주택(소유/전세), 토지, 건물, 예금, 유가증권, 자동차(영업용 제외), 회원권 등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특이사항
- 전세금은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적용
- 부모나 자녀 소유의 집에 살고 있다면 간주전세금 100%로 평가됨
🚫 신청 불가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2024.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예외: 혼인한 경우,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일 경우 가능) - 2024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
- 전문직 사업자(의사, 변호사 등 포함)
-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배우자 포함)
🧾 가구 유형별 정의
가구 구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 최대 금액, 소득 구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홑벌이 | ① 배우자 있음,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 ② 배우자 없더라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음 |
맞벌이 | 거주자와 배우자 모두 총급여 300만 원 이상 |
📌 총소득 vs 총급여액 등
기준 | 신청자격 소득요건 판정 | 장려금 지급액, 가구 유형 구분 |
포함 항목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 등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합계 |
📝 신청 일정 및 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매년 5월) 외에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12월까지)**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모바일 손택스 앱
- ARS(1544-9944)
- 세무서 방문
📌 신청 시 준비서류
- 본인 명의 인증서
- 가족관계 확인서류(필요 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추가 제출 요청 가능)
📊 장려금 지급 시기
- 정기 신청자: 9월 말~10월 중순 지급
- 반기 신청자: 익년 6월/12월
- 기한 후 신청자: 신청 후 3개월 이내
🎯 요약 정리
제도명 | 근로장려금 |
신청 시기 | 2025년 5월 (정기) / 12월까지 (기한 후) |
최대 지급액 | 단독 165만 원 / 홑벌이 285만 원 / 맞벌이 330만 원 |
신청 자격 | 소득요건 + 재산요건 모두 충족 |
소득 기준 |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가구유형별 상이) |
재산 기준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2.4억 원 미만 |
신청 방법 | 홈택스, 손택스 앱, 세무서 방문 등 |
✅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정부 지원금’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국민을 위한
정당한 보상이고, 실질적인 생활지원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다고 걱정만 하지 마시고,
꼭 자격요건을 확인하셔서 2025년 근로장려금 꼭 신청해보세요!
정기신청은 매년 5월,
기한 후 신청은 12월까지 가능하니 놓치지 마시고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지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