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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제도 | 신청조건, 대상자, 신청서류 총정리

gree3 2025. 8. 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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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급여지원제도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제도 | 신청조건, 대상자, 신청서류 총정리

난임치료휴가 급여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난임으로 고통받는 가정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고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제도 신청 조건, 지급 금액,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유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제도란?

난임치료휴가 및 급여란, 근로자가 연간 최대 6일 이내(최초 2일은 유급)의 난임 치료 목적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가 그 중 최초 2일 유급 휴가분에 대해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남녀 근로자
  • 사용 가능 기간: 연 6일 이내 (최초 2일 유급)
  • 정부 지원: 최초 2일분의 유급 휴가에 대해 급여 지급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근로자)**일 것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자일 것
  3. 휴가가 끝나기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4.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지급 대상 및 지급 기간

  • 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지급 기준일: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소 2일 이상 유급 휴가 사용 시 지급
  • 최대 연 1회 지원

💰 난임치료휴가 급여 금액

  • 지급액: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 2일분의 통상임금
  • 2025년 기준 상한액: 1일 최대 80,380원 × 2일 = 160,760원
  • 통상임금 산정 기준: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

🕒 신청 시기 및 방법

📅 신청 시기

  • 휴가 종료 후 즉시 신청 가능
  •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해야 함

📂 제출처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신청서류 목록

신청 시 아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법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2.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법시행규칙 별지 제107조의2 서식)
  3. 통상임금 확인 자료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
  4. 사업주로부터 금품 지급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5. 의료기관의 진단서 (난임 치료 사실 증명)

※ 모든 서식은 고용보험 공식 누리집 또는 고용노동부 워크플러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유의사항

❗ 지급 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난임치료휴가 중 퇴사한 경우 (퇴사일부터 급여 지급 불가)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수급한 경우
  • 이미 다른 수당으로 유사 지급받은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 급여 감액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차액을 감액하여 지급


🚨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

  • 비밀 누설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며 알게 된 치료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됨
  •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사업주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

💡 난임치료휴가 Q&A

Q. 난임치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과 회복기 포함
해당 시술을 위한 준비, 안정기, 휴식기까지 포함되며,
단, 체질개선 및 사전 검사 등은 제외됩니다.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
  • 전국 고용센터 www.workplus.go.kr

✅ 요약 체크리스트

항목내용
지원 대상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근로자
지원 조건 난임치료휴가 2일 이상 유급 사용
신청 기한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지원 금액 통상임금 기준 최대 160,760원 (2025년 기준)
신청 서류 신청서, 확인서, 통상임금 증빙, 진단서 등
신청 장소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마무리

난임은 개인과 가정 모두에게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국가는 난임 치료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제도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라며,
정확한 조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여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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