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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휴가 제도 총정리|최대 90일 유급휴가 받는 법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를 위한 보호 제도,
바로 유산·사산휴가 및 급여 지원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회복을 위해 최대 90일까지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한 수준의 급여도 지원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유산휴가, 사산휴가 신청 방법부터 지원 조건, 기간, 급여지급 기준까지
하나씩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유산·사산휴가란?
- 유산휴가와 사산휴가의 대상
- 임신 주차별 휴가 기간
- 급여 지급 기준 및 신청 방법
- 신청 시 주의사항
- 사용자(사업주) 위반 시 처벌
- 자주 묻는 질문 (FAQ)
- 마무리 요약
1. 유산·사산휴가란?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임신 중 근로자에게 10일~90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급여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법: 근로기준법 제74조
- 시행기관: 고용노동부
- 급여지급 주체: 고용보험
이 제도는 임신 중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겪은 근로자에게 회복의 시간을 보장하고,
불이익 없이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유산휴가·사산휴가의 대상
✅ 대상자
-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
-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포함
❗ 예외 사항
- 인공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은 제외됩니다.
- 단,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된 경우는 포함됩니다.
(예: 산모의 건강위험, 강간·근친 등에 의한 임신 등)
3. 임신 주차별 유산·사산휴가 기간
임신 주차휴가 일수
15주 이내 | 10일 |
16주 ~ 21주 이내 | 30일 |
22주 ~ 27주 이내 | 60일 |
28주 이상 | 90일 |
- 휴가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계산되며,
청구가 늦어질수록 휴가일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기준
유산휴가와 사산휴가의 급여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 급여 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유산·사산한 사실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1부 제출 필수
- 진단서에는 임신 주차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제출서류
- 유산·사산휴가 신청서
- 의료기관 진단서 (의료법상 병원, 산부인과 등)
5. 유산휴가 신청 시 주의사항
- 반드시 유산 또는 사산한 날짜 기준으로 소급 계산
- 늦게 신청하면 휴가일수 손실 발생
- 회사가 허용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 가능
6. 사용자(사업주) 위반 시 처벌
유산휴가나 사산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고의적인 급여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
※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며, 회사의 법적 리스크가 큽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직이나 비정규직도 유산휴가 신청 가능한가요?
→ 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Q2. 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
Q3. 의료기관 진단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 ‘유산 또는 사산 사실’, ‘진단일’, ‘임신 주차’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8. 마무리 요약
유산·사산휴가는 여성 근로자의 회복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임신 중 불가피한 사유로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경우,
단순 휴가 차원을 넘어 급여까지 지원되므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 및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국번 없이)
- 전국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workplus.go.kr
- 급여 신청 사이트: 고용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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